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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대법 "급전 미끼 '휴대전화깡' 대부업법 위반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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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받아 개통한 기기팔아 일부 대출…실형·집유 확정

법원 "유통이윤 얻은것 불과…대부조건도 안 정해"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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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급전을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뒤 그 기기를 중고로 판 돈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해주는 수법인 '휴대전화 깡'은 대부업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52) 등 4명은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원심 선고대로 각 확정됐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김씨 등은 주로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고령자를 '휴대전화 소액대출' 명목으로 유인해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최대한 개통한 뒤, 개통한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팔고 그 수익금 일부를 명의자에게 대출해주는 이른바 '휴대전화 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 3월~2018년 2월 총 572회에 걸쳐 3억6755만원 상당을 이같은 수법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한다.

1,2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박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출의뢰자들로부터 기기를 매입해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자 등 대부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았고 사후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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