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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2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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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감형, "주가 급락 등 면해 투자자 피해 크지 않아"
1심 징역형 원영식 무죄, "허위 공시 가담 인정 어려워"

조선일보

서울고등법원 청사./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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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테마주’라며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투자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50) 씨에게 1심 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 받은 주가조작 사범 김모(45)씨와 윤모(51)씨에게 1년씩 형이 줄어든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다.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8)씨와 전 이사 김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신씨와 김씨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황우석 테마주라는 증권시장의 기대심리를 이용해서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이 형식적으로 40억원을 (홈캐스트에) 투자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부실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며 "이 같은 부정거래는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유가증권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정거래 이후 홈캐스트 주가가 폭락하거나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았고, 당시 주식을 샀던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른 주가 조작 사건과 비교해 피해가 크지 않다"며 "(부정거래 이후)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의 최대주주가 돼 결과적으로 공동사업이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투자 귀재’로 불렸던 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시 의무는 홈캐스트와 장씨 측에 있고, 제3자인 원 회장이 (공시와 관련해)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공시 의무에 관한 원 회장의 공모를 증명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투자 및 사업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려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3년 11월 거액을 대출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지만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신씨 등과 함께 황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거액을 상호투자하는 것처럼 연출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투자 했다. 하지만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유상증자한 40억원은 장씨가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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