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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국과수도 확인한 5·18 헬기사격…조종사들이 진실 입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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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광주 5·18재판'에 헬기조종사 5명 증인 신청

"사격 인정하면 처벌받는데"…진술 신빙성 의문 제기도

뉴스1

2017년 3월 20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 있는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흔 추정' 발견지를 찾아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2017.3.20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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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촉발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진실이 헬기조종사들의 증언으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 측이 당시 헬기조종사 등 5명을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이와 과련해 "검찰에서 필요한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헬기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증언은 꾸준히 제기됐다.

1989년 방송다큐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고, 1995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국과수는 2017년 1월 '전일빌딩 총탄흔적' 최종 감식 결과서를 통해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결과서에는 전일빌딩 외벽에서 탄흔 35개, 10층 기둥 바닥 등에 최소 150개의 탄흔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발사위치는 헬기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추정되나 사용 총기 종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다.

국과수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헬기에서 사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헬기가 호버링 상태에서 사격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7번 열린 전씨 재판에서 헬기사격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특히 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천주교 신도의 증언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여전히 헬기사격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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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모습.(5·18기념재단 제공)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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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씨 측은 헬기사격이 없었던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재판에 헬기조종사 등 군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약 이들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 헬기사격과 관련해 처음으로 헬기조종사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헬기조종사들은 지난 1995년 검찰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헬기조종사들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검찰과 고소대리인은 헬기조종사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조서를 받은데다가 당사자에 해당하는 조종사들이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말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진술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즉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라 공범에 가까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과 함께 증인에 대한 적격성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과 고소대리인의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헬기조종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1일 열릴 예정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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