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0분께 음성군 금왕읍 B(65)씨의 비닐하우스 2개 동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 동과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 1대 등을 태워 1억5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9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웃 B씨가 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일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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