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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외교관 가족 181명 복수국적…"승인→신고 제도변경 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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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2011~2019년 104명 복수국적 취득 신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신고만 하도록 한 뒤 복수 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81명이었다.

당초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2011년 7월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법 개정 전인 2010년 복수 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은 90명이었다. 승인에서 신고로 바뀐 뒤 그 규모가 2배로 커진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 39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2014년 23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외교부는 "2013년과 2014년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1∼2019년 신고한 복수 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04명이며,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는 미국(8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연합뉴스

외교부
[연합뉴스TV 제공]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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