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2011~2019년 104명 복수국적 취득 신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81명이었다.
당초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2011년 7월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법 개정 전인 2010년 복수 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은 90명이었다. 승인에서 신고로 바뀐 뒤 그 규모가 2배로 커진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 39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2014년 23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외교부는 "2013년과 2014년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1∼2019년 신고한 복수 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04명이며,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는 미국(8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외교부 |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