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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전국 소각시설 65곳 중 30곳이 주거지 300m 이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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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간접영향권 내 노후 소각시설 가동 여부 재검토해야"

연합뉴스

굴뚝(외국 시설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 소각시설 65곳 중 절반 정도가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가운데 30곳(46%)은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한다.

소각시설은 경기에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순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천614t이었다.

서울에는 노원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에 소각시설이 하나씩 있다. 이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노원구 51t, 마포구 58t, 양천구 26t, 강남구 49t 등 184t이다.

소각시설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와 용인시 B아파트의 경우 소각시설 굴뚝 높이가 아파트보다 낮아 대기오염물질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시설은 내구·사용 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을 시작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와 관계없이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구·사용 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총 25곳이다. 노후 소각시설은 새 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신 의원은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가운데 노후한 시설을 계속 가동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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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신창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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