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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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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 단계서 구속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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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허위소송·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아무개(53)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30분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고,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것(배임수재 혐의)은 인정되지만, 웅동학원 허위소송(배임 혐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씨는 전날인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그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조씨의 영장 기각으로 사모펀드 투자, 입시부정 의혹과 함께 조 장관 관련 세 가지 의혹 중 하나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수사를 한다는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7일 허리디스크 수슬을 받아야 한다며 예정된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했고, 조씨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부산에서 이송된 조씨는 법원 결정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의혹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부모가 건넨 돈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 두 명이 각각 지난 1일과 4일 구속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허위소송이나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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