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로이터=뉴스핌] 민지현 기자 = 지난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영국 식민 통치 시절 만들어진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도입한 가운데, 8일(현지시간) 일부 홍콩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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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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