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정경심 측 “검찰 수사기록 못 봤다” 18일 재판 기일 연기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3차 소환 펀드 의혹 조사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8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53)씨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강제로 구인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을 직접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 교수에게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혐의 등을 캐물었다. 정 교수는 앞서 두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막바지에 다다른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인 조범동(36)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입시부정·사모펀드·증거인멸 3대 의혹의 ‘몸통’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두 차례 정 교수를 소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확인하려 했지만 건강 상태와 조서 열람 시간 등의 변수로 조사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100억원 투자 약정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정경심 교수는 허위 투자 약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이 조 장관 검증 초기부터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상당 부분을 현행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코링크PE가 운영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출자 사항이 금융당국에 허위로 보고됐다고 7일 공개된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그의 동생 정모(56)씨는 자신들이 실제 투자하는 14억원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기재됐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씨의 공소장에 ‘공모 관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진 않았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18일 예정)에 대한 연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 등사가 안 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