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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별건 수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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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추진 계획’ 직접 발표…출석조사 최소화 등 내용 담겨

대검 자체안 수용, 이달 내 시행

“제가 감당해야 할 건 감당할 것,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 매진”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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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연내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8일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취임과 함께 발표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외에도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고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조 장관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부·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 등 검찰 조직 개편안 등이 담겼다.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 축소·폐지는 이달부터 추진한다. 특수부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의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해온 곳이다. 조 장관 가족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한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부 축소는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 외부 파견 최소화를 두곤 외부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이 참여해 파견 심사 필요성을 심사하는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조 장관은 장시간 조사 등 수사 관행도 개혁하겠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시행한다.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현행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를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시점에 이런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등 검찰 조직 개편,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사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방안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한 소회도 밝혔다. 조 장관은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지만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선명수·윤지원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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