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하는 이춘재는 당시 수사망을 어떻게 피해 나간 것인가. 이춘재는 당시 용의 선상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나온 체모와 이춘재의 것이 달랐다면서 일찌감치 용의 선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88년 9월, 화성 8차 사건이 벌어진 경기도 화성군 주택입니다.
피해자 13살 박모 양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중요한 단서가 남았습니다.
남성 체모 여섯 가닥입니다.
당시 진범으로 잡힌 윤모 씨와 이춘재는 모두 박양 집 바로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마을 남성 대부분의 체모를 수거해 현장 증거품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이춘재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체모와 이춘재의 것이 모양과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일찌감치 용의선에서 제외되면서 이춘재의 체모는 당시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 대상에도 빠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비용이 비싸 당시 모든 체모를 검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화성 8차 사건을 윤씨의 모방범죄로 결론 냈습니다.
당시 8차 사건 증거물은 이미 폐기됐습니다.
진범을 가릴 수 있는 DNA 분석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김도훈 기자 ,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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