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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서울대, ‘표절 의혹’ 조국 석사논문 예비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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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8일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

8일 서울대는 조 장관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 해당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제보자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같은 달 18일 관련 내용 조사 여부에 대해 회의했다고 한다. 서울대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제보 내용이 합당할 경우 10일 내로 3명의 위원을 구성해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왔을 당시 “일단 제보가 접수됐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연진위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후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제보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여부가 드러난다면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장관의 석사 논문은 지난 2015년에도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당시 서울대 측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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