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금감원장 “정경심, 차명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 “조국 민정수석 때 세 번쯤 만나” 금감원장 발언 논란도
한국일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투자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는 검찰이 조 장관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부분과 관련해 ‘실소유주 논란’ 공방을 벌였다.

윤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일정액을 넣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 있어, 당사자들 간 계약 내용을 들여다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은 2017년 2월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을 송금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차명 투자”라며 정 교수가 운영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씨의 공소장에 정작 정 교수의 펀드 운용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학영 의원은 “조씨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로 해서 이를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원장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세 번쯤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자 성 의원은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게 금융 관련 보고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 캐물었고, 윤 원장은 “처음에는 (취임)인사를 했다”며 “감독(업무)을 강도 높게 해서 시끄러우면 그걸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책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못 만날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