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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취임 한달' 조국, 검찰개혁방안 발표…"'다음은 없다'는 각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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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조사·심야조사 방지할 것…수사 장기화도 막을 것"

"특별수사부, 서울중앙지검 포함 3군데 남기고 폐지 추진…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꿀 것"

"파견검사 최소화…법무부 내 검사파견심의위원회 만들어 심의할 것"

아시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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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조사 축소·검찰 출석조사 최소화·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방안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다”며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그 동안의 소회도 함께 밝혔다. 그는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지침에 따라 법무부를 비롯한 국정원 등 여러 기관에 검사 파견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조 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 7명 정도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확정·시행, 사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한 장시간·심야조사 조사금지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12시간. 미성년자의 경우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출입국·청에 출국금지 요청서와 통지유예서를 일괄적으로 보내 심사하도록 한 기존 방식에서 출국금지 요청서와 통지유예서를 별도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도 시사했다. 대검찰청이 앞서 밝힌 내용과 유사하게 서울중앙지검과 2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부패전담 수사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 “특수수사 차원에서 대검 차원에선 대검 특수부란 말은 없고 반부패부라고 돼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검에서 이름이 반부패부니까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외 특수부를 남겨야 할 검찰청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대한 2차 감찰권을 강화해 검찰의 1차 감찰에 대한 감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방지하자는 취지다. 다만 법무·검찰 개혁위는 전날 대검찰청의 1차 감찰권을 폐지하고 법무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 공정한 사건배당 ▲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조 장관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내걸었지만 조 장관 가족 전체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내놓은 방안이라 정책적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도 파견검사가 파견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견 복귀·검찰 특수수사 축소 등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조 장관은 “조직 구조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고 시행일자 등은 조절해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방지에 대해서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시행하려면 증거인멸·피의자 간 말 맞추기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약·폭력 조직에 대한 강력 수사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를 풀어줬을 때 '윗선 꼬리 자르기' 시도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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