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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처제에 장인까지···횡령·증거은닉에 처가 동원한 조국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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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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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이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처가 식구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될 즈음인 2017년 5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씨에게 주식 처분 대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는 조씨가 실제로 운영한 사모펀드 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가족 6명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은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100억1100만원 규모 펀드의 투자자 지위를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정 교수에게 투자자 지위 넘겨준 조씨 처제



정 교수와 조씨 등은 같은 해 7월, 먼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 약정을 한 A회사에게서 투자자 지위를 넘겨받아 출자를 결정했다. A회사 대표는 조씨의 처제인 이모씨다. 이 회사는 경영컨설팅업, 금융서비스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7년 6월 설립됐다. 정 교수가 투자를 약정하기 약 한 달 전이다.

회사 자본금은 100만원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회사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한 공유사무실이었다. 공유 사무실 관계자는 “A회사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동안 이용을 신청했다”며 “우편물 수·발신만 등록했으며 근무하는 직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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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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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실제 14억7100만원의 펀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100억1100만원으로 투자 약정된 블루펀드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 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고 출자 증서를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씨를 불러 A회사 설립 목적과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A회사가 외견 부풀리기와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일 수 있다고 봤다.



조씨 장인, 횡령 등에 가담 혐의



이번 사건에는 조씨의 장인도 연루됐다. 조씨의 공소장엔 지난 1월 조씨가 장인에게 소개받은 B회사와 WFM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면서 실제 대금 2억원을 5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3억원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돈은 장인회사 계좌로 받았다. 또 조씨는 WFM 공장 공사 대금 역시 8억1000만원을 16억5000만원으로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아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 공사 계약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장인의 또 다른 회사와 했다. 조씨의 장인은 지급받은 대금 중 4억원을 조씨에게 주고 2억8035만원을 자신이 썼다.

조씨의 장인은 해외 도피 중인 딸과 사위의 부탁을 받고 직원에게 조씨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를 조씨 집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조씨 공소장에는 조씨의 부인 이모씨도 등장한다. 코링크 관계자는 “조씨가 부인 명의로 월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신용불량자로 알려졌다. 조씨는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WFM 소유의 벤츠를 시세보다 저가에 구매할 때도 부인 명의를 썼다. 조씨는 지난 8월 중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에 관한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부인 등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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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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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일 정 교수 세 번째 조사



공소장에는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펀드 관련 대응책을 상의하며 허위 해명자료를 만들고,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코링크PE 지분을 보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 증거 인멸 교사 등에서 정 교수와 공모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8일 오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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