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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조국 '동생→모친' 일부 전달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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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과거' 웅동학원 교사 채용 당시 뒷돈 1억원씩 각각 2억원 받고 시험 문제 유출/ 검찰 계좌 압수수색 결과 웅동학원 박 이사장에게 뒷돈 중 일부 흘러 들어간 정황 포착/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조씨 영장심문 포기, 서면조사 대처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웅동학원 사무국장)가 웅동중 교사 부정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 수억 원 중 일부가 웅동학원 이사장이자 조 장관 모친인 박모 씨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8일 문화일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계좌압수수색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 씨가 웅동학원 부정 채용으로 받은 뒷 돈 수억원 중 일부가 박 이사장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웅동학원에서 교사 결원이 발생하면 채용 대상을 직접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간제 교사나 사범대 졸업생이 대상이었다. 채용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에는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국 법무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박 이사장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22일 문화일보가 일명 ‘뒷돈 전달책 A씨(구속)‘에 대해 언급한 B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조 씨의 부탁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로부터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조 씨는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을 A씨를 통해 지원자 부모에게 건냈다.

이 전달책은 조 씨에게 부모를 소개해주고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돈을 건넸던 지원자는 모두 교사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운반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지인 A씨와 C씨는 지난 1일과 4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각각 구속됐다.

이처럼 검찰은 2010년대 중반 웅동중 교사 채용과정에서 20여 명이 지원했으나 조 씨에게 1억 원씩 뒷돈을 건넨 2명이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를 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 이사장과 정 교수에게 추가로 뒷돈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이사장을 배임수재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7일, 그리고 이달 1일 조 씨를 세 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4일 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들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을 통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보도가 나온 시점(8월22일)을 기준으로 A씨와 C씨에게 도망 다니며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검찰수사에서 “조 씨와는 상관이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했다”고 진술하는 등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조 씨가 이들 외에도 웅동학원 관계자들의 입단속을 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돈심부름을 한 A씨와 C씨에게 함구를 요구하면서 모종의 대가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공사 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씨는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었다.

이날 검찰은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 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같은 날 조 씨는 영장심문조사를 포기했으며 서면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씨가 구속 될 경우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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