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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감현장]인사처장 "조국 사모펀드, 예금항목으로 신고…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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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유효송 기자] [the300]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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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 "모든 신고된 재산에 대해 심사하지만 (조 장관의) 사모펀드는 예금항목으로 신고돼 딱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등록으로 공개되는 재산이 불법적으로 축적.운용되는 부분은 심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조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항이 있지 않을 경우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벌칙, 과태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씨와 두 자녀,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 등 6명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강주헌 유효송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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