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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연기를 요청하다 검찰에 강제 구인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법원의 심문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심문 포기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 씨 측은 어제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수술해야 한다며 오늘 오전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기일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조 씨를 강제 구인해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조 씨는 채용비리 의혹 외에도 위장 소송과 웅동학원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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