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최고치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로 1459건
지난 1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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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03년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하면서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06년에는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체포기간 내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있을 때만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허용토록 준칙을 개정했지만, 심야조사 건수는 느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2017년 8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심야조사 원인은 문답식 조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이라며 심야조사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 심야조사 건수는 2017년보다 증가했다.
2012년 11월 29일 밤 불 켜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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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2007년~2019년 6월 심야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진 심야조사 건수는 총 1151건으로, 1086건이었던 2017년보다 65건 늘었다. 2019년 상반기(1~6월)엔 584건이었는데, 이 수치는 이명박 정부 연평균(435.6건)보다 148.4건 많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3년 연속 1000건이 넘어가게 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심야조사 건수는 2178건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439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3년 726건이었던 게 2014년 126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943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1459건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찍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심야조사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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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검 중 심야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다. 연도별 심야조사 건수의 증감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검의 심야조사 건수는 2008~2012년 82→63→133→148→115건 수준이다가, 2013~2016년 292→427→253→624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7·2018년은 504→587건, 2019년 6월까지는 336건이었다.
전체 심야조사 건수 중 서울중앙지검이 차지하는 비율도 연도별로 다소 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세다. 2008~2012년 26.5→16.4→27.5→31.0→21.9%로 횡보했으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로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그 역할을 맡게 된 2013년 이래 급증했다. 2013~2016년에는 40.2→33.8→26.8→42.8%이었다가 2017년에는 46.4%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1.0%를 기록했다. 전체 18개 지검에서 실시하는 심야조사의 절반 이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다는 얘기다. 특히 2017·2018년의 경우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당시 부정부패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행한 시기다.
최근 11년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심야조사 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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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에 최근 5년간 심야조사 건수가 많은 지검을 살펴보니 대개 특수부가 설치된 수원·광주·대구·부산·인천지검 등이었다. 이 중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대검 인권부가 신설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지난해 한 해 36건이었던 부산지검의 심야조사 건수는 오히려 올해 1~6월 44건으로 늘었다.
한편 ‘조국 국면’과 맞물려 ‘법 개정 없는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자체 검찰개혁특위(위원장 박주민) 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 관행과 관련, 장시간 심야조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7일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현 수사준칙 상 ‘자정’을 ‘오후 9시’로 바꾸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시계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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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은 “지금까지의 검찰이 정권을 초월해 개혁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제라도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밝힌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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