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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동생, 영장 심사 앞두고 입원…검찰, 강제구인 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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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7일 이내에 구인하면 언제든 집행 가능…조씨 구속 수사 최소 2주 이상 미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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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위장소송 의혹 등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해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지 주목된다. 조씨의 심문 기일은 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고 조씨를 구인(피고인을 법원 등 특정 장소에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장이 집행돼 조씨가 심문예정기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7일 이내에 구인장을 집행해 조씨를 영장심사법정에 세우면 심문이 이뤄진다.

조씨에 대한 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조씨 측은 법원에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구속 수사는 최소 2주 이상 미뤄지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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