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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올해 요양병원 인증평가대상 670곳…조사위원은 고작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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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기동민 "인증원, 의무인증평가 제도 졸속 운용"

뉴스1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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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요양병원의 사후 시설관리를 위해 도입된 의무인증평가 대상이 올해 기준으로 670곳에 이르지만 이를 담당하는 조사위원은 고작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시설점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의료기관평가 제도 자체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담당 조사위원은 55명이다. 이들이 담당해야 할 병원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670곳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현장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됐다. 3개 영역, 241개 항목에 걸쳐 2주기 인증 작업이 진행된다. 결국 조사위원 3명이 2~3일에 걸쳐 250개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 셈이다.

기 의원은 "인증원이 평가인증제도를 졸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며 "실제 지난 9월 화재로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에서 '상'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요양병원 조사위원을 보강하고 기관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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