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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정위 과징금 패소로 얹어준 이자 '눈덩이'…약 5년간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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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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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주면서 얹어준 이자 액수가 최근 5년 동안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수한 국민의 세금으로 줘야 하는 이자를 통해 의외의 '수익'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기업은 퀄컴·현대오일뱅크·농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입니다.

이는 국고에서 나갑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즉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환급 가산금은 2015년 373억4천500만원에서 2016년 325억4천500만원, 2017년 81억3천500만원, 작년 27억3천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올해는 9월까지 169억9천200만원으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올해 크게 반등한 이유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 때문입니다.

퀄컴은 지난 3월 총 153억3천400만원을 이자로 받으면서 집계 기간 중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가산금을 수령한 기업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2천732억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초 대법원이 이 가운데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에 원금의 약 ⅓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간 쌓인 이자로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또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은 1조311억원을 부과했고, 퀄컴이 취소 소송을 걸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만일 전체 금액의 일부라도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다면 공정위는 또다시 상당한 액수를 이자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퀄컴에 뒤를 이은 환급가산금 2위 기업은 현대오일뱅크였습니다.

이 기업은 2015∼2016년 주유소 담합 사건 등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해 총 144억9천600만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농심(139억4천700만원), SK이노베이션(116억6천만원), 에쓰오일(60억1천900만원), SK(55억6천100만원), SK텔레콤(31억7천100만원), 대우조선해양(25억8천600만원) 순으로 환급가산금이 많았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꾼 환급가산금이 최근 5년간 천억원에 달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국민신뢰도 하락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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