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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오늘 구속심사 예정…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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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법원 "안오면 심문진행 안해"

檢 "구인장 집행여부, 확인해줄 수 없어"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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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씨가 전날(7일)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법원은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 경우 심문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7일)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조씨가 심문기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진행하지 않는다"며 "조씨 불출석으로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 검찰이 이를 집행해 조씨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찰이 심문용으로 받아둔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해 조씨를 법정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구인장 집행 여부와 세부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구속 여부와 그 시점은 그의 출석 여부 및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증거인멸교사는 두 혐의에 모두 적용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세운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조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42억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 '돈 심부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구속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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