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가 최근 5년간 5조 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감춘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으면서 1인당 14억원의 소득을 ‘뒷주머니’에 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정 당국에 적발된 규모라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루 규모는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형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 사업자 4586명이 총 5조 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조 3649억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과 규모가 비슷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 1066억원보다 많은 1조 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1인당 평균 14억 4000만원의 소득을 감춘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의 경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88명 929억원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 993억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 1조 781억원이었다. 현금수입업종은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 소득(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은 숨긴 소득(1조 781억원)이 신고 소득(9044억원)의 1.2배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누적 실적의 경우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 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이어 ▲현금수입업종 575명 3675억원 신고, 5409억원 탈루 적발 ▲기타업종 3021명 4조 1232억원 신고, 4조 2156억원 탈루 적발 등이었다. 연도별 1인당 미신고 소득은 2014년 11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 14억 4000만원 등으로 증가세다.
심 의원은 “부동산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 확대와 미발급 때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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