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9일 한글날을 맞아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자치법규 2800여개 속 한자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그동안 한자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 9288건과 규칙 2만 4391건 등 자치법규 10만 3679건을 대상으로 정비 대상 용어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첫 순화 정비 사업으로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찾아 계속해서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대상 용어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 중인 용어는 ‘사계’(斯界)였다. 위원 자격 등과 관련해 특정 전문 분야를 지칭하는 뜻으로 76개 지자체의 93개 자치법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식이다. 보통 사계는 사계절을 뜻할 때 쓰는 말로 따로 검색해보지 않으면 그 뜻을 알기 어렵다. 행안부는 이 용어를 ‘해당 분야’ 또는 ‘해당 방면’으로 순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 도로 등 구조물의 너비나 폭을 지칭하는 데에 쓰이는 ‘폭원’(幅員)은 ‘너비’로, 일정한 순서에 따른다는 의미로 쓰이는 ‘체차’(遞差)는 ‘차례로’로 각각 정비할 계획이다. 단어만 봐서는 전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앙등(昂騰)하다, 이환(罹患)되다 등의 용어도 각각 가격을 올리다, 질병에 걸리다로 바꾼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