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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공공부문사업장 46곳, 중노위 구제명령 거부…"정부돈으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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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비판 제기

공공·민간 상습 불명예 1위 '구례클리스터' 10건

자유한국당·한국가스공사도 각각 5건씩 부과받아

송옥주 의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금액 상향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1.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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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 모자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중노위(13개 지노위 포함)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등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8월) 공공부문 사업장 46곳에서 노동자 69명을 부당해고·강등·경책·배치전환 시킨 뒤 중노위 등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2억4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행강제금 제도(근로기준법 제33조)는 지난 2007년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했다.

중노위 등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년간 4차례 까지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

이 기간 공공부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84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고 80건, 강등 2건, 견책 1건, 배치 전환 1건이다.

송옥주 의원은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지자체는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중노위와 지노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쳐 최근 1년(2018년~2019년6월) 동안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구례클러스터가 총 10건으로 1위 불명예를 차지했다. 납부금액만 7900만원에 달했다.

셀렉트정보기술과 세스코도 이 기간 각각 6건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에이비비코리아, 자유한국당, 글로리아항공, 대경환경, 휘장산업, 학교법인 동구학원, 한국가스공사가 각 5건씩을 부과 받았다.

행정법상 간접강제수단이라는 구제명령의 법적 효력을 떨어뜨리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불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부과금액 상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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