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고성화력발전소 사고 ‘위험의 외주화’ 책임자 처벌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노동부에 발전소 내 모든 작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발전소 건설사인 SK건설과 성도이엔지에 대해 이번 질식 사망 사건 및 폭발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무한책임과 원하청,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안전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에어재킷 폭발사고로 중환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4일 또 노동자가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같은 현장에서 일주일 만에 두 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고성하이화력발전소 SK건설 현장의 노동자 질식 사망 사건은 SK건설이 공정을 맞추기 위해 밀폐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과 작업허가서 발급 등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망 사건 발생 후 근로감독관은 현장 조사에서 “SK건설이 사용자의 의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밀폐공간 작업규칙(사전 공기측정, 환기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다”고 밝혔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또 노조는 사망사고 후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SK건설과 성도이엔지가 “조사 중이므로 대답할 수 없다”는 말로 회피하며 무성의로 일관하고,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강요한 것에 대해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며 발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달 발생한 에어재킷 폭발 화상 사고에 대해 사고 후 SK건설의 하청 업체가 119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피해자를 일반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해 초기 응급조치가 미흡해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는 SK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두 인재사고는 모두 원청이 공기단축을 재촉하고 하청이 노동자들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하면서 발생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산재사고의 전형적인 패턴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도이엔지 배관작업 일부구간에 대해 자체적으로 작업을 일단 중지한 것으로 보이나 추가 안전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작업중지 후 안전전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SK건설측 안전관리 담당은 회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화를 잘못했다”며 끊고 나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6시쯤 발전소 내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47)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배관에 들어가 용접을 하던 중 배관 안에 투입돼있던 아르곤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안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