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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영세 온라인사업자 위한 2%대 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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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2%대 금리의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과 함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4년간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200억원으로 충당한다.

사업자는 5년 내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2.33~2.84% 수준이다. 일반 보증 대출상품 금리가 통상 2.95∼3.98%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금리가 최대 1.65%포인트 낮다. 보증비율도 95∼100% 수준으로 책정돼 일반보증(85%) 대비 최대 15%포인트 높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한다.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8등급 이상) 등이 주 요건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신용심사와 보증서발급을 거쳐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이번 지원은 카드사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사업자로 이어지는 결제대금 지급구조 내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신결제 관련 기기와 키오스크 등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4년간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 신결제 관련 기기 22만4000개, 키오스크 약 18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소요 재원은 400억원 상당이다.

오는 11월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2월부터 선정자에 한해 설치가 시작된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신결제 관련 기기 우선지원 대상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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