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 허리 수술… 출석 못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법조계 일각 “수사지연 전략 의심”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8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수술을 받을 경우 열흘 이상 외출을 할 수 없다”며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일에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7일)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출석시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오후 수사관을 조 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 보냈다. 검찰은 조 씨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검찰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루고, 장시간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씨와 정 교수가 수사를 최대한 늦춰 조 장관에 대한 조사 시점을 늦추려고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훈 hun@donga.com·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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