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진척 없자 도시공사 참여… 道 “주민불편 해소위해 사업 속도”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권관리 231만6100m²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4년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 보상 등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올 7월 1심 법원은 경기도의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도는 2020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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