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왓츠앱·트위터 대상 조사 마쳐
페이스북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아일랜드로부터 유럽연합(EU) 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혐의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당할 수 있다고 경제매체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의 왓츠앱과 트위터가 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DPC는 왓츠앱이 자사 이용자나 비(非)이용자들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 올해 1월 트위터로부터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해 통지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아일랜드 DPC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의 초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초안은 EU 회원국 규제 당국에 회람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는 일반정보보호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된 뒤 아일랜드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초안에는 일반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한 회사는 그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를 벌금으로 부과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매출을 근거로 할 때 20억 달러(약 2조3천900억원) 이상을 벌금으로 물게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CNBC는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여서 많은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이곳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DPC가 이들 기업의 일반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관장한다. 아일랜드 DPC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외에도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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