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늘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며 어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오늘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데려오면 심문을 진행하고, 조 씨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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