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올겨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대응 ‘계절관리제’ 도입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저공해조치’시 운행제한 대상 제외

[춘천=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올 겨울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운행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공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5등급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차량등록지 시·군에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인한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변정탁 강원도 환경과장은 “저공해조치 이행에 적극 참여해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