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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정경심, 코링크PE 지분 '차명 보유'…조국 민정수석 임명 후에도 수익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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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5촌 조카 조범동 공소장 공개…회삿돈 빼돌려 포르쉐 등 구입 ]

머니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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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지분을 자신의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본인과 가족은 주식 등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돼 있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조 씨를 통해 가족들의 돈 14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코링크PE의 총괄 대표 역할을 해 온 조씨는 지난 3일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교수는 남동생과 함께 이 돈을 코링크PE에서 운영하는 블루코어펀드에 활용하는데 합의했고, 실제 투자 약정금액이 아닌 100억1100만원 규모의 허위투자 약정금이 기재된 정관에 날인하고 출자 증서를 교부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가 2017년 2월 코링크PE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자, 조씨가 정 교수 남매에게 회사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마음 먹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또 정 교수 남매가 2018년 8월쯤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 씨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포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조 씨가 WFM이 코링크에 13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꾸며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5년 12월 정 교수가 투자한 금액 5억원과 2017년 2월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5억원을 반환했다고도 적시했다.

조 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정 교수와 적극 대응책을 상의했고, 코링크PE 약정의 법적 구속력과 펀드 운용 방식 등에 관해 허위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씨는 지난 8월20일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기 직전 코링크PE 직원에게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도 2차 전지업체인 WFM 자금을 빼돌려 9370만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를 구매한 것으로 적시됐다. 또 WFM 소유 승용차인 벤츠를 저가에 사들이기 위해 총무팀 직원에게 3700여만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했다고 기재하도록 한 뒤 아내 명의로 사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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