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리캡 용기를 규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을 막기 위해 리캡 사용을 시정해달라"며 "식약처는 사용자 감염 방지를 위해 포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 용기의 생산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일회용 점안액 판매 현황'에 따르면 0.5㎖를 초과하는 대용량 점안액의 판매량은 2016년 2억5837만6266관에서 2018년 3억1549만4095관으로 증가했다. 0.5㎖는 2~3회 재사용이 가능한 용량으로 일회용 점안액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때는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대용량 점안액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 고시를 개정하고 약가를 조정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점안액 재사용에 따른 안전 우려가 아직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대용량 일회용 인공눈물의 판매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들이 한 번 쓰고 며칠 있다가 다시 쓰는 행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리캡을) 못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의 해로움을 알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리캡용기 규제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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