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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조국장관 동생 수술 이유로 영장심사 하루전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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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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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8일 허리디스크 수술 받기로 했으니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7일 법원에 영장심사 일정 변경을 요청해 수사 지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도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가 중단되거나 출석에 불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되면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먼저 조씨를 데려와야 영장심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게는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웅동학원 소송사기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날 같은 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규근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한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19회에 걸쳐 정경심 씨 동생 계좌로 송금한 돈은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정씨가 계속 투자 수익금을 받아온 것이다.

이날 조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2월 정씨 남매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조씨는 정씨 남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함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여 원을 정씨 동생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또 조씨는 정씨 남매가 지난해 8월께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드러났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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