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 대표의 출석은 충남 아산의 식품업체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증인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갑질 논란 분쟁 당사자인 후로즌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후로즌델리는 2004~2010년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하다가 식품위생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2014년 롯데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은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질 의혹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거론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서 불거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만 밝혔다.
쿠팡은 '최저가매칭시스템'을 이용해 경쟁 쇼핑몰이 자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즉시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하토록 해 납품업체에 부담이 전가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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