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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법무부, 대검 ‘1차 감찰권’ 회수 검토 ['조국 정국'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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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4대 기조·6개 과제 발표 / 법무부에 감찰전담팀 구성 권고 / 曺 “檢, 법조 카르텔 위해 존재 안돼” / 검찰 내부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체 감찰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자정작용을 해왔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대검찰청이 행사하던 검사들에 대한 1차 감찰권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무부 훈령 등에 있는 관련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검찰개혁 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를 기조로 삼고, 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 여섯 가지를 선정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수사사무 감사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사실상 포기한 법무부 훈령 등이 상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법무부에 검찰 감찰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등 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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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조 장관 일가의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해 조 장관이 직접 감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포석이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한 지역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대검의 감찰을 통해 충분히 자정작용을 해왔다”며 “법무부가 1차적인 감찰권까지 쥔다면 수사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초대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고 김경희 전 부산고검장이 낸 회고록 ‘나 이제 자유인 되어’에는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의 필요성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신설됐다고 그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대검은 198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외화 밀반출’ 사건 수사 당시 검사들이 변호사한테서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1983년 대검에 감찰부를 신설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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