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조국 동생, 구속심사 하루 전 연기 신청…“내일 허리 수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검찰로고 뒤로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구속 심사를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출석하도록 하면 구속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되, 조씨가 불출석한다면 구속 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단,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조씨를 데려온다면 구속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심문 예정 일시까지 피의자가 인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시까지 구인영장의 집행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씨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곧바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조씨 출석 없이 구속 심사를 여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