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조국 개혁위의 검찰개혁 3호…“檢 셀프감찰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관련규정 개정 권고

조선일보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조직과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7일 권고했다. 검찰의 ‘셀프 감찰’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에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더라도 감찰담당관 등을 검사가 맡게 되면 여전히 ‘셀프 감찰’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검찰청의 검사 감찰 기능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부딪히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법무부의 감찰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찰 거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의 위법수사나 권한남용 등이 있을 경우 필요적 감찰을 시행할 근거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감찰권이 존재한다"며 "법무부는 하위 규정인 법무부 감찰규정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2차적 감찰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감찰권과 감사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는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나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법무부에서 1차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다. 검사의 비위 행위를 놓고 검찰이 ‘셀프 감찰’ 등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감찰을 했고, 그 과정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져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하게 됐다"고 했다. 이 밖에 법무부 감찰관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개혁위 김용민 변호사는 ‘법무장관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게 논란이 될 수 있다. 수사 이후 (권고안을) 시행하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비판 받거나 시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슷한 논란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향을 고민해서 권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즉시 시행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 규정을 개정해도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우려가 표면화되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4대 개혁기조와 1차 신속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 검찰 개혁의 4대 기조는 △비대해진 검찰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인권 보장 강화다. 이를 위해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을 검토하고, 법무부 검찰국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검찰 내 사건배당·사무분담시스템을 확립하고, 표적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연구한다.

[과천=홍다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