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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檢 ‘개혁카드’ 이번엔 심야조사 폐지 ['조국 정국'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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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엔 원칙적으로 금지 / 피조사자 서면 요청 땐 예외적 허용 / 정경심 소환조사 후 잇따라 개혁안 / 대검 관련성 부인 불구 배경 의구심 / ‘曺 장관 가족 맞춤형 개혁안’ 지적도

세계일보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안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 이후 개혁안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조 장관 가족 맞춤형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7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 내부 문화를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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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난 5일 밤늦게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연합뉴스


오후 9시 이후 조사는 폐지되지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가 다음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수사와 이번 개혁안이 관련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관하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마련한 개혁안”이라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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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주문한 이후인 지난 1일에는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개혁안으로 추가로 발표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지난 3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를 하면서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정 교수를 불러 특혜논란이 일자 다음날 돌연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개혁안으로 내놨다. 또 정 교수의 지난 5일 조사에서 검사와 문답이 이뤄진 조사시간이 2시간40분에 불과해 정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조사 일정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이날 “피해자 인권을 위해 조사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심야조사 폐지안을 발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고민해 왔다고는 하지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중 갑작스레 자체 개혁안들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여권을 비롯한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압박했고 이에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을 전후해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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