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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동생,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 연기 신청…"허리 수술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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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조씨 측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 악화…8일 수술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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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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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에 휩싸인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에 대한 심문은 내일(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조씨가 심사 당일 법정으로 구인(피고인을 법원 등 특정 장소에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심문 진행이 이뤄질 수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장이 집행돼 조씨가 심문예정기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예정된 날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영장심사법정에 세우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는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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