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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사퇴` 주장 정교모 "조국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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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오히려 경찰권력 비대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개혁의 주체에 범죄 혐의가 느껴질 정도로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검장)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 변질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로 부정부패 수사를 빙자해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군 모두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차관, 집권 여당 추천 1명 등 총 7명 중 4명의 공수처 인사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검사가 5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인사는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한다"며 "실질적인 '민변 검찰'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사의 인사와 감찰, 징계를 관장하는 독립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중앙경찰제도 아래에 경찰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상황에서 경찰을 힘을 키워주게 된다"며 "경찰은 그대로 두고 검경 수사권을 급속도로 몰아붙이는 상황은 검찰의 힘을 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영미식 자치경찰제도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단체로 현재까지 전·현직 대학교수 5000여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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