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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국감현장]배성범 "조국 수사, 내부 논의과정 통상적 협의·판단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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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감…최종결정자 묻는 질문에 "한 사람 결정 아니다"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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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최종 결정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내부 논의 과정은 어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협의와 판단을 거쳐 결정했고 법원 심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날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를 담당 검사가 혼자서 결정했냐 지검장이 했냐'고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형사부에서 특수 2부로 재배당된 것은 지검장 결정이냐 검찰총장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검토중이었다. 검토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각계로부터 고소장이 급증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최종 결정을 누가했냐"고 재차 묻자 배 지검장은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답했다. 또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앙지검 내부 회의를 거쳤고 대검찰청에 필요사항을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하냐"고 따지자 "지금 말씀드린거 이상으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3일 조국 수사와 관련해 30여 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것이 이례적 결정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는 수사 상황을 보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했고 수사 외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언제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는 "사건 당일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언제 보고했나'라는 질문에는 "보고 받은 상황과 다른 구체적 상황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정당으로부터 접수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은 언론을 보고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국회의원에는 감추고 언론에는 알리는 것이 맞냐'는 지적에는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한 바 없다"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또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소문을 들으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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