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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검찰,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일단 비공개…‘공범’ 정경심 교수 수사 보안 때문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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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36·구속)의 공소장을 일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씨와 공범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요청한 조씨의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자금 유입이 없던 전환사채 150억원 발행을 정상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등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사모펀드 사무실과 자택의 컴퓨터 파일을 없애거나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빼돌린 돈 중 정 교수에게 전달된 10억여원은 조씨와 정 교수가 함께 저지른 범죄라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2018~2019년 받은 고문료 1400만원도 조씨의 횡령 범죄에 포함했는데 이 역시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에 낸 조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한 정황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정 교수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조씨의 상세한 범죄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 교수가 이에 대비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사팀으로서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정 교수 조사가 끝난 후 정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조씨의 공소장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불구속 기소한 정 교수의 공소장은 관련자 이름을 지우고 국회에 제출·공개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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