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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조국 1호 악법' 낭설에 법무부 입법예고안 반대의견 1.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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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반대의견 1만건 넘어야 법안 통과 저지" 주장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반대 댓글 무더기

머니투데이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종료된 입법예고안 목록. 두번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1만2406건의 의견이 달렸다.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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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반대의견이 1만2000여건 넘게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7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안으로 올라왔다. 한국 국적 상실이나 이탈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신청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달자고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여기에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유튜버들도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여론이 커졌다. 또 입법예고 마감 전날 "내일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1만명을 넘겨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틀 만에 만여명 가까이가 의견을 남겼다.

지난 2일 마감이었던 국회 입법예고 기간까지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댓글은 1만2400건이 넘었다. 비슷한 기간 올라온 입법예고안들에 대한 댓글이 100여개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대부분이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1만명을 넘어야 법안 통과가 저지된다거나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 임기 전부터 진행됐던 정부의 입법 추진사항이다.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는 일부 주장도 옳지 않다. 법무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의 제안이유에서 "30일의 기간으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에 촉박할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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