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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