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웅동학원 채용 비리’ 두 번째 피의자 구속…조국 동생도 다음주 구속 갈림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조국 장관 동생, 서울중앙지검 출석 -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두 번째 피의자 박모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타당성)도 인정된다”면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지난 1일 구속된 조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고, 특히 박씨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두 사람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최종적으로 챙긴 인물로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을 지목하고 있다. 조씨는 또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지난 1일 조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초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