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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9국감]“대통령이 檢압박”vs“檢개혁은 헌법문제”... 헌재 국감도 `조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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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수사 등 관련 논란에 ‘헌법적 정당성’ 두고 여야 공방

이데일리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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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예외없이 ‘조국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검찰권 행사와 검찰개혁 등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합헌적인지 질의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불만을 표출했다”며 “이후 (9월)30일에는 검찰개혁을 특별지시 형식으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했는데, 이것은 현직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주체인 특수부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마디로 부당한 정도를 넘어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 위헌·위법적인 행위가 아니냐”며 “헌법과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헌재는 이를 방관하는 것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위헌이다, 위법이다, 합법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이 헌재에 신청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에 법무부 소속이 아닌 청와대 소속이던 김미경 변호사가 참여했다. 언론과 정치권이 비판했는데 그 김 변호사를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며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게 이 정부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헌법적 문제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헌법적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의견을 모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수사해서 죄를 밝히는 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고, 수사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정말로 법의 문제가 되는 걸 가려내라고 검사 제도를 둔 것 아니냐”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며 “피의사실 공표도 헌법적 쟁점인데 수사 편의상 의혹이 남발되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기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국민들이 두 부류, 국회의원과 검사를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본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로 수사, 고발 등이 되면 일반 국민은 34% 기소되는데 공무원은 10%, 검사는 0.2%이고 그나마 언론이 파고들어서 드러난 게 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후배 검사를 성폭행, 성추행하고도 명예퇴직을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쥐고 찍히면 죽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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