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은행의 DLF 판매는 사기 판매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20%는 불완전 판매로 나타났다. 좀 더 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은행들이 판매한 주요 해외 금리 연계 DLF에 대해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건수의 5분의 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DLF 사기판매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DLF 판매가 사기라는 의미는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앞서) DLF 판매가 사기판매인지 조심스럽다고 말한 것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용어 선정을 신중히 해서 말씀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완전 판매는 금감원이 조사하지만 DLF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는 금융위가 판단해야 한다.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LF는 독일 국채 금리나 영국과 미국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기까지 기준치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4%의 수익을 제공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고 최악의 경우 원금 전액을 날리는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펀드에 담은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 행장을 비롯해 DLS·DLF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두 은행의 임원, 프라이빗뱅커(P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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